전세보증금 보장보험 세부내용 중 현재 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 배경
1. ‘22.1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인이 일부 보증금 지원하여, 3.2억원에 2년 공동임차계약 체결(법인 1.68억원, 개인 1.52억원 부담)
2. ‘24.1월 현재, 계약 만기에 따라 보증금 2.5억원에 1년 재계약(법인 1.68억원, 개인 0.82억원 부담)
3. ‘24.1월 현재 전세물건의 KB부동산 하위평균가(1층)는 3.9억임.
4. 현재 해당 물건의 등기부 상에는 법인 1.68억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을 뿐, 기타 선순위는 없음.
■ 질의
1. 현재 보증금인 2.5억원(법인 1.68억, 개인 0.82억)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써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1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가지는 계약’인데, 이번 건과 같이 재계약으로 진행하는 건도 1년 이상의 만기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만일 전세계약서 상 중도해지 특약(계약 중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사 표시일 및 해지일이 명확히 확정되었다면 계약서 상 만기 전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